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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금융오피스 전문가 기고 칼럼] 금융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방안

관리자 │ 2022-09-19

금융환경의 변화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도입당시 영업세제하에서 1%로 부과되던 이자에 대하여 10% 이상의 고세율을 부과하기 어려웠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주로 기업에게 이루어져 매입세액공제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처별 구분과세방식은 도입목적인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이자는 부가가치가 아닌 현재 지출과 미래 지출간 이전 지출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고,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더라도 환급으로 인해 세수 효과가 크지 않고 세무행정비용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과세 기술상 수수료적인 성격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는 세무행정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면세거래, 과세거래, 영세율 거래 등을 구분할 필요가 생겨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거래를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가산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금융용역을 면세함에 따라 기업은 금융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내부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그들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가격에 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패키지화(예, 여행 패키지의 경우 보험을 함께 구입하게 함)를 통해 면세공급을 과세공급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환경이 변화하게 되었다. 국제화와 규제 완화로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 및 업무영역의 제한이 완화되었고, 신종 금융 기법 및 상품 서비스가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 다양한 부수 업무의 수행,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일부 기능이 외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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