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5월 25일, 6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 현재까지 총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 →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정비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시까지(최대 1.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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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1/77899?srchCtgry=1&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