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4)」에 따라, 지난해 7월 처음으로 5개년(‘15~’19)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후 매년 사례집을 발간
□ 이번 사례집에는 ‘20년 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감독당국이 뒷받침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발급 : 총 34건(법령해석 10건 및 비조치의견서 24건)
- 특히,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코로나 19관련 직권발급 : 총 24건(법령해석 8건, 비조치의견서 16건)
ㅇ 또한, 지난해 4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령해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익명신청제도 활용 : 총 21건(법령해석 17건, 비조치의견서 4건)
- ①전자금융·신용정보 등 금융혁신 분야에 진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 ②공시·감사 등 일반기업 규제 관련 문의에도 익명신청제도가 소통창구로서 기능*했습니다.
* 종래 금융회사만 신청 → 전자금융(7건), 신용정보(3건) 등 금융혁신분야 진입 준비 핀테크 업체 및 공시·감사(3건) 등 일반기업도 관련규제 문의가능
□ 이번에 발간된 2020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fsc_new/RecsroomDetail.do?stNo=11&muNo=146&muGpNo=75&postNo=1941)에서 이용 가능하며,
ㅇ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5342)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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