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체정상회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승인 관리자 │ 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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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도입 배경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ㅇ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이 개정・시행(’21.6.30일)되었습니다.
2.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1.10월 금융감독원(또는 “금감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을 선정(‘21.7월)
ㅇ 금융감독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1.10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함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2.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금산법 §9조의6)하여,
*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심의위원장) 외 4인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
ㅇ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1.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내용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구계획(금융지주회사는 중요 자회사를 중심으로 작성)
□ 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①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②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③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동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산법 제9조의9)
2.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금감원) 결과 □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과정에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예시) ①금융회사가 위기를 조기에 인식하고, 위기시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발동지표와 발동요건을 설정할 것, ②위기상황에서 자체정상화계획의 운영 및 실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사항을 경영진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점검·보완할 것 등
3. 자체정상화계획의 심의(심의위) 및 승인(금융위) 결과(’22.3.30일 승인) □ 금융위는 10개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포함사항, 작성기준 등)* 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5조의5 및 <별표 4>,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4 및 <별표9> 등
ㅇ 한편,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보완필요사항들은 금융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동일한 사항을 제시
1. 부실정리계획*의 주요 내용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정상화 또는 퇴출)하기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
□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①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②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부실정리계획의 심의(심의위) 및 승인(금융위) 결과(’22.6.22일 승인)
□ 금융위는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 등의 수립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리당국의 신속·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심의하고 동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ㅇ 다만, 부실정리계획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이 필요*하고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예시) ①전반적인 시장위기의 확산에 따라 부실상황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전이될 경우 등도 고려하여, 부실정리계획의 자체 재원조달방안 등을 다양화할 필요, ②위기상황에서 신속히 정보를 확보하고 부실정리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승인의 기대 효과
□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되어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향후 일정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ㅇ 금년 7월경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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