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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관리자 │ 2022-07-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1.12.9)됨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ㅇ 7.5일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취소, 공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시행규칙(심의위원회 구성 등), 퇴직연금감독규정(운용규제)도 개정절차 진행하여 7.12 시행

 

□ 이에 따라 7월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에 도입

□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21조의2①②④

‣ (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 마련


‣ (심의委) 위원장: 노동부 차관, 정부위원: 노동부·금융위 퇴직연금 담당 고위공무원
전문가: 퇴직연금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 임기 2년(연임 가능)

 * 기초 심의 및 본심의 준비 등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퇴직연금복지과장, 금감원, 전문가 등)


‣ (상품 유형)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유형),
③ ①유형 단독, ②유형 단독, ①·②유형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 가능


‣ (승인 요건)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상시 가입 가능 여부,
펀드·포트폴리오 상품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위주 심사

 * 승인 세부요건은 시행령, 고시 등으로 규정

 

ㅇ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ㅇ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게 되며,

 

-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ㅇ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中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심의 절차>

사전협의->신청->기초심의(실무위원회)->본심의(심의위원회)->심의결과 통지


[2]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21조의2③⑤§21조의3①②

‣ (제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시 → 사용자 선택

 *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가입자 보호장치 등 상품의 주요정보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안내


‣ (규약)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정의,절차,방법 등)과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


‣ (선정)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

 * 사용자 제시방법과 동일하게 손실 가능성 등 상품 주요 정보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안내

 

ㅇ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 사용자는 제시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ㅇ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3]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21조의3③④⑤, §21조의4①②

‣ (요건)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간 운용지시 없을 경우, “2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후 2주가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 신규가입 후 운용지시 없는 경우에는 4주 유예 없이 통지 후 2주 대기기간만 적용


‣ (Opt­In)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


‣ (Opt­Out)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ㅇ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며,

 

-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 신규 가입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다.

 

ㅇ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하다.

 

ㅇ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4]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리

§21조의3⑥⑦

‣ (변경) 상품 변경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승인 취소)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취소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 통해 승인 취소여부 결정 → 승인 취소 시 가입자 통지 및 다른 운용방법 안내,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이전 등 보호조치 시행


‣ (공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운용현황‧수익률 비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 (상품 관리)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 승인 지속여부 결정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ㅇ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이외 사항은 동일하다.

 

ㅇ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ㅇ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FAQ로 정리하였으며 FAQ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1/78021?srchCtgry=1&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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