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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案)

관리자 │ 2022-07-27

□ 금융위원회는 ’22.7.26.(화)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案)」을 논의*하였습니다.

 

 * 지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22.6.23)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른 후속조치

 

□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ㅇ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가칭)*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 ‧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계정의 재원은 보증수수료‧다른 계정 차입‧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하고 재정 부담 없이 운영

 

ㅇ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세미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案)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no010101/7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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