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활용한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 「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 - 관리자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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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황)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에서 신탁은 가계 재산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종합 재산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GDP 대비 신탁 수탁고(%, ‘20) : [日] 173 [美] 94 [韓] 53
ㅇ 또한, 중소·혁신기업 등이 비정형적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例] 영화 제작사가 자신이 제작한 영화의 저작권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동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 및 투자자가 투자
□ (국내현황) 우리나라 신탁시장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신탁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 편입상품을 신탁업자가 미리 정한 소위 “상품성 신탁”(은행 ELT, 증권사 예금형신탁 등) ** 신탁재산별 비중(‘21말) : [금전] 50%(570조원) [부동산] 35%(403조원) [종합재산] 0.04%(0.6조원)
ㅇ 이로 인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하여 가계 보유 재산을 종합관리하거나, 중소기업 등이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입니다.
□ (개선방향) 우리나라도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적극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가계의 수요가 커지고 있고, 혁신기업 등이 보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신탁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all-in-one care)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합니다.
※ 상세한 개선방안은 별첨 자료 참고
□ (현황) 일임·펀드 등 기존 자산관리수단과 달리, 신탁은 금전은 물론 증권·동산(차량·미술품 등)·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일괄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이 때문에, 경제 발전으로 가계 보유 자산 구성이 다각화된 선진국에서 신탁은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재산신탁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는데*,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신탁재산별 비중(‘21말) : [금전] 50%(570조원) [부동산] 35%(403조원) [종합재산] 0.04%(0.6조원) ** 현행법 상 ➊ 금전, ➋ 증권, ➌ 금전채권, ➍ 동산, ➎ 부동산, ➏ 부동산관련권리, ➐ 무체재산권 7종의 재산만 신탁 가능 - 특히, 현행법상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 밖에 시장의 신탁 수요가 높은 일부 재산도 현행법 상으로는 신탁이 어려워, 신탁을 통해 가계가 원하는 내용의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개선) 시장의 수요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겠습니다.
ㅇ 다만, 신탁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재산 별로 일정한 제한*을 설정해,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例 : 채무] 적극재산 신탁 시 동 적극재산에 결부된 채무의 신탁만 허용(주택과 주담대 등)하고, 순자산가액이 陰이 되는 수준의 과도한 채무 신탁은 제한
□ (현황)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신탁이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후견·세무·법률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는 고령화 시대 종합 생활관리 서비스(신탁 2.0)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유연한 신탁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수탁자(신탁업자 등)가 자신이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분야의 업무를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맡기는 영업행위(업무위탁)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신탁업무 일부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자본시장법(§42)에서 신탁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 업무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금융회사들이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에만 신탁 관련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금융 전문 서비스를 결부한 신탁 서비스 출시에 한계가 있고, 실제로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사가 다수(38개)이나, 금전신탁 중심으로 영업 관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개선)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고객 동의 하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고,
- 해당 전문기관은 신탁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자신이 업무 일부를 맡은 신탁계약에 대한 투자권유(소개)를 허용(현재는 금지)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업무위탁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전문기관에 대한 사전신고·사후감독을 통해 제도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현황) 미국·일본 등에서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신용등급 부족으로 자본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도산격리 효과*를 갖고 있는 신탁은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이전되는 바, 위탁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절연
ㅇ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혁신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보유 재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자산유동화법 상 유동화 제도는 유동화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신용도 요건(더블B이상) 때문에,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데 한계
- 또한, 최근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다양한 비금전재산을 신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 (개선)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 허용하겠습니다*.
* 수익증권발행 신탁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은 예금 예치 등으로 제한하여,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 운용 수단이 아닌 유동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규율
ㅇ 아울러,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➊발행 - ➋판매 - ➌운용 등 단계별 규율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例] ➊ (발행) 금전 등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지, 할증발행 금지 등 ➋ (판매) 신탁수익증권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단위 신설, 금소법 판매규제 적용 등 ➌ (운용) 제3자 확인을 거쳐 자산현황 등 정기적으로 공시, 금전의 운용 금지 등
□ (현황)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출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고, 실제로 신탁이 복지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 [例]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편취·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재판소 주도로 후견 신탁을 도입(‘12)하고, 피후견인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후견신탁 활용 권유
ㅇ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주택신탁·후견신탁 등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개선) 고령화 시대 수요가 큰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가업승계신탁) 중소·중견기업의 신탁을 활용한 안정적인 가업승계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15%로 제한되어 신탁 활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등 가업승계신탁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발굴·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주택신탁) 현행 주택금융공사법 상 “개인” 이 소유한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포함한 재산 전체를 신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후견신탁) 일본에서는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로 후견신탁의 유용성·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점을 참조하여, 관계기관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현황)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신탁업자)에게로 이전되는 바, 신탁업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행위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업자의 주요 행위원칙인 선관의무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고, 2012년 시행된 전면개정 신탁법과 비교할 때에도 일부 행위원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신탁법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다수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를 신설하고, 신탁업자의 선관의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할 것(신탁법§35) ** [현행]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해 “신탁재산을 운용”할 것 → [개선]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전문성”을 다 해 “신탁사무를 처리”할 것
ㅇ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방법에 대한 규율을 정비*하고, 유언대용·후견·가업승계 등 신탁계약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홍보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例]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 운용내역 분기별 제공, 계약 변경시 금전운용 내용 설명 등
ㅇ 아울러, 1:1 계약보다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수취 관행*을 마련하겠습니다.
* [例] ➊ 편입상품·보수율 등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 ➋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예 : “1회성” 수수료 선취 또는 “주기적” 신탁보수 수취 중 선택 등)
ㅇ 또한, 신탁 관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재산으로 거래시 신탁재산임을 계약서 등에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https://www.fsc.go.kr/no010101/7870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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