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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정책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관리자 │ 2022-11-08


 

주요 내용

 

[1] 최근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3]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14년 이후 총자산,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ㅇ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주요 내용

 

[1]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ㅇ (현행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 :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

 

-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 ’22.3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비율(%, NICE)
   : (저축은행)75.3 (상호)35.3 (카드)54.5 (캐피탈)59.6

 

- 반면, 타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 (’17.6월)되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하여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 (상호금융) 5개 이상 금융기관에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 대출 : 충당금 130%
   (카드)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 장기카드대출 잔액 보유자 : 충당금 130%

 

ㅇ (개선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하여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부도율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합니다.

 

 (금융기관 5 ~ 6社) 충당금 요적립률의 30% 추가 적립
   (금융기관 7社 이상) 충당금 요적립률의 50% 추가 적립

 

-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포함됩니다.

 

 *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산정

 

ㅇ (현행)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업(A) 30%, 부동산업(B) 30%, PF(C) 20% 이내, A+B+C 50% 이내

 

-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하여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하여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개선)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명확히 하여,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

 

ㅇ (현행)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울·인천·경기 50%, 그 외 지역 40% 등

 

- 이때 차주가 SPC인 경우, SPC의 지점이 실체없이 지점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한 업계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 이에 따라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개선)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일정(잠정) : 10.27일 규정변경예고, 11~12월 규개위·법제처 심사, ’23년초 시행



출처 : https://www.fsc.go.kr/no010101/78788?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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