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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졍 개정 예고

관리자 │ 2022-11-25

(보도자료)+퇴출제도+합리화를+위한+상장규정+개정+예고.pdf

1. 개요

​ㅁ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함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한국거래소, '22.10.4)보도자료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금융위원회, '22.10.6) 보도자료



2. 주요내용 

가.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

ㅁ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실질심사 전환대상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유가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

 코스닥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나.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 확대 

ㅁ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 부여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미허용 > 허용 변경사유]

 유가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코스닥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다. 기타

​1. 주가미달 요건(유가) :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삭제

2. 영업손실 요건(코스닥) :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 삭제

*요건 삭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코스닥) :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 삭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는 존속

4. 자본잠식 등 요건 적용주기(코스닥) :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 > 年 단위로 변경

*요건 삭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5.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코스닥) :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

*최근 3년 중 2회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요건


3. 향후 계획 

ㅁ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전문은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홈페이지(law.krx.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http://open.krx.co.kr/contents/OPN/05/05000000/OPN05000000.jsp#fe3647848b826aa1ddee224c4b5526f4=1&view=2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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