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ㅁ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함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한국거래소, '22.10.4)보도자료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금융위원회, '22.10.6) 보도자료 2. 주요내용 가.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 ㅁ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실질심사 전환대상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나.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 확대 ㅁ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 부여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미허용 > 허용 변경사유]
다. 기타 1. 주가미달 요건(유가) :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삭제 2. 영업손실 요건(코스닥) :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 삭제 *요건 삭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코스닥) :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 삭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는 존속 4. 자본잠식 등 요건 적용주기(코스닥) :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 > 年 단위로 변경 *요건 삭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5.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코스닥) :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 *최근 3년 중 2회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요건 3. 향후 계획 ㅁ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전문은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홈페이지(law.krx.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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