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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리자 │ 2022-12-19

221208 (보도자료) 조간_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pdf

1. 추진배경


ㅁ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그간 방문판매업 규제로 인해 위축되어 있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 한편으로는 방문판매업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1)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 금소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ㅁ (현행)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ㅁ (개선)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금소법 시행령안 제16조제1항제1호, 감독규정안 제15조제1항 개정)

  - 금융소비자의 구체적,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장외파생상품만 금지 > (개정)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 장외 파생상품 금지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현재와 동일)


 2) 업권별 금융상품 「방문판매 모범규준」시행

 ​ㅁ (현행)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현재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ㅁ (개선)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 시행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 필요(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3. 향후 추진계획


 ㅁ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 판매법이 시행되는 12.8일부터 시행됩니다.

 ㅁ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21.11.16일,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되어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 은행연합회(https://www.kfb.or.kr/news/info_news_view.php?idx=1631&col=&sw=&pg=1&gubun=&orderby=&code=&data_year=&SearchOffice=&SearchOpinion=&cate_idx=&Bank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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