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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관리자 │ 2023-04-19

230418 (보도참고)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pdf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바,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4.18.(화)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동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융위·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no010101/7983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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