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시 제약요인을 해소하다 관리자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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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7(목),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2.8월 발표된 「해외 인프라수주 활성화 전략」 및 「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및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후 동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해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인프라사업 등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최초 금융주선 이후 해당채권을 매각(익스포저 축소를 통한 가용 유동성 확보 및 리스크 헷지 목적) ** 他금융사로 해외 인프라 채권 매각이 어려운 경우 해당 채권을 전액 인수·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은 동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으로, 양수인 유형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함으로써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규제의 취지는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4.27(목)부터 5.16(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2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no010101/79879?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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