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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제도 개선 착수

관리자 │ 2023-05-04

230502 (보도참고) CFD 제도 개선 착수.pdf

ㅁ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5.2(화) 금융위, 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Contract for Difference)*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

ㅁ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

* ?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ㅁ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 최근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 200 外 종목으로 ‘20.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
- 선광은 ‘23.4.19일에 공매도가 허용(코스닥 150 신규편입)되어 그간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

ㅇ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27471&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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