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3일 제9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대성삼경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no010101/79921?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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