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관리자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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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DC: Defined Contribution /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ㅇ 디폴트옵션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퇴직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ㅇ 지난 5월 3일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금일 변경예고 하였습니다.
(1) 디폴트옵션 관련(개정안 제12조)
□ (현황) 퇴직급여법령상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ㅇ 한편, 주식형펀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운용방법별 예시 및 최대 편입비중 >
* 주식, 투자비적격등급 채권, 사모ELS 등은 편입 금지 □ (문제점) 현행 규정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기타사항(개정안 제8·9조) :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
□ (현황)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2022년 4월 13일)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 현재 은행 예·적금, 국채, 통안채 등을 퇴직급여법상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인정
ㅇ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등*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등
ㅇ 따라서,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금번에 추가된 증권금융회사에도 가입자 보호,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해 유사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6월말)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업권별(은행·보험·증권) 협회 ** [例] 자산별 최대 편입비중 조정, 편입 가능 자산범위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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