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ㅇ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로 6개월 연장 ㅇ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7870?srchCtgry=6&curPage=1&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