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 - 관리자 │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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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금일(7.1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pt를 하회하는 등
ㅇ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습니다.
* 코스피지수 : (5.31.) 2,685.90 → (6.29.) 2,377.99 → (6.30.) 2,332.64 → (7.1.) 2,305.42
□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증시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에 이어 7.1일(금)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다음의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① 다음주 월요일부터 3개월간(7.4~9.30일, 필요시 연장)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금투업 규정 §4-25조③) ** 증권회사가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 가능
② 다음주 목요일부터 3개월간(7.7~10.6일, 필요시 연장)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합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6②)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③ 금감원·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ㅇ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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