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관리자 │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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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기존 방판법]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➀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련 내용들이 자율규제 등을 통해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 금소법 개정안 주요내용 >
➁ 또한, 투자성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및 불완전판매 소지도 큰 점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방문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소법 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 범위를 재검토하여, 과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중 입법예고 예정
➂ 금융상품을 소개·권유하는 목적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더욱 편하게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1] 전체 회원사에 대한 “One-Click” 일괄수신거부 기능 신설
ㅇ (기존)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화만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 이에 금융소비자가 모든 업권에 대해서 수신거부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One-Click으로 모든 회원사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 연장 : 기존 2년 ⇨ 5년
ㅇ (기존)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 수신거부의사는 2년간 유효하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ㅇ (기존) 기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게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4]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ㅇ (기존)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 을 검색하는 경우 검색량 및 포털정책 등으로 인하여 “금융권 두낫콜” 이 하단에 노출되어 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개선) 금융권 두낫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두낫콜” 검색 시 “금융권 두낫콜” 이 공정위 “두낫콜” 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금융당국 및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금년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출처 및 동의확보 경로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대부업체 두낫콜 시스템 마련, 불법사금융업체 연락 차단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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