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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22.7.7.~8.16.)

관리자 │ 2022-07-13

 

 

주요 내용

 

[1]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됩니다.

 

 * 고난도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2] “동일기능-동일규제”관점에서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도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3]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 있는 외화보험(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4] 그 밖에 ➊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➋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업계에서 요청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

 

 * ➊ 자본시장법령과 동일 규제이나 금소법령의 경우 의사확인이 필요한 전문소비자 범위가 넓음(금융지주·펀드·수은 등 추가) → 확인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

   ➋ 전자서명 外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식 허용




1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 (令 §16①ⅰ 개정)

 

ㅇ (현황)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개선) 개정 방판법* 시행(‘22.12.8일) 등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기존 방판법]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됩니다.

 

 * (현행) 장외파생만 금지 → (개정) 고난도상품사모펀드장내·장외파생 금지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현행과 동일)

 

[2]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令 §3①ⅳ 신설 등)

 

ㅇ (현황)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 이에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이 있으며,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합니다.

 

⇨ (개선)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 개정 추진


[3]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令 §11①ⅰ 다목 신설)

 

ㅇ (현황)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旣적용 중

 ** (적합성 원칙)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

 

⇨ (개선)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21.12)」 후속조치

 

√ (관련 내용) 외화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으므로 동일상품 – 동일규제’ 원칙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 필요

 

⇨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4] 기타 제도개선 및 합리화 필요사항

 

(1)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令 §2➉ⅲ)

 

ㅇ (현황) 일부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됩니다.

 

- 다만, 금소법 상“확인대상 전문금융소비자”범위가 동일한 규제를 운영 중인 자본시장법령 대비 넓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자본법령 대비“금융지주사, 수은, 금감원, 신보, 거래소, 금융협회 등”추가

 

⇨ (개선)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하여 규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2)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令 §10)

 

ㅇ (현황) 금소법 상 내부통제기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나,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이사회 설치의무가 면제(지배구조법 §3➁)

 

⇨ (개선)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令 §11신설)

 

ㅇ (현황)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전자서명법」 상 전자서명을 제외한 전자적 방식(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은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 (개선) 전자서명 외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4)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令 §15)

 

ㅇ (현황) 현행 법령 문구 상‘대출성 상품’이 아니라‘대출’에 대해서만 제3자 연대보증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개선)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5)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令 §15➃ⅰ)

 

ㅇ (현황) 대출성 상품과 관련한 구속성 판매(이른바 ‘꺾기’)의 유형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나,

 

-“금융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소비자에 강요하는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 (개선)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판매 유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6)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令 §24➁ⅰ)

 

ㅇ (현황)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금소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표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등록의무가 없는 대리·중개업자의 경우(예:신용카드 제휴모집인)에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 등록이 필요한 대리·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등록기관(금감원·협회 등)에서 증표 발행

 

⇨ (개선)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令 §26➁ⅰ)

 

ㅇ (현황) 금소법은 통상 10년의 자료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예: 20년만기 주담대 등)의 자료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단,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은 보장기간 동안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

 

⇨ (개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기간 동안“계약체결·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8)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 (令 §37➀ⅱ 나목, 라목)

 

ㅇ (현황)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 규정이 상이하여 금투상품과 투자일임계약 등의 청약철회기간* 해석에 혼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금소법에 따라 고난도금투상품 등의 경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

 

※ 청약철회기간 관련

 

√ (금투상품) 숙려기간(2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후 계약 체결 → 9일간 청약철회 가능 :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 2일 금소법 상 청약철회 기간 7

 

√ (투자일임 등청약 없이 계약 체결(숙려기간 2일은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 → 7일간 청약철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 :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과 금소법 상 청약철회기간이 동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 (개선)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청약철회권 기산일을 자본시장법 상‘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 명확히(9일간 가능) 하겠습니다.

 


2

 

향후계획

 

□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41일간(7.7.~8.16.)이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ufguf@korea.kr - 팩스 : 02-2100-2999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5/78039?srchCtgry=5&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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