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작년 9.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하여,
ㅇ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를 하였고,
ㅇ 지난 4.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본 조치안의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네 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ㅇ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ㅇ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1」(95.68% ~ 99.55%)이 외국2」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조치대상자의 혐의 종목 정정·취소 호가수량 / 조치대상자의 혐의 종목 전체 호가수량
2」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의 日평균 정정·취소율이 약 94.6%(해외 시장조성자의 정정·취소율에 대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바 없음)
ㅇ 아울러,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당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178의2②ⅰ】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주요 경과 >
가. 시장조성활동 재개 및 제도개선 추진
□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내용을 감안하여 시장조성활동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 재개 절차 : 시장조성자 모집공고 및 선정 → 시장조성종목 배정 → 시장조성자 계약 체결 → 시스템 점검 및 시장 안내 → 시장조성업무 시작
ㅇ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예시】 적극적인 시장조성 유인 제공을 위해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시 시장조성실적 배점을 대폭 확대(60→90점)하고, 일정기준 미달시 차년도 시장조성자 선정시 배제
ㅇ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시】 일별 의무이행(거래시간의 60% 이상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여 최대 4~8tick 의무스프레드 유지) 상황 점검을 분기별에서 상시로 변경
나.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한국거래소(시장감시본부)는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반기→분기),
* 【예시】 시장조성자가 ①매수 또는 매도 일방향에 대량의 호가를 제출하거나, ②매수호가 제출 후 상승된 가격에 보유물량을 매도하고 旣제출한 매수호가를 취소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ㅇ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수분 이내에 시장수급에 집중 관여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가 체결되도록 유인하는 불건전매매 행태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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