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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inancial Hub

알림∙소식

기타 사항

■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차질 없이 완료

 

➊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4.6일 시행)

 

➋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3.16일부터 순차 시행)

 

➌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주식대여물량 19말 400억원 → 약 2.4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위한 제도 전면개편 (4.1일 시행)

 

■ 재개 후 시장동향 모니터링 → 공매도 관련 통계 공개 확대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 지난 2월 3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위원 9)는 5월 3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한 이래로

 

ㅇ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붙임참고)

 

종 전 (우려사항)

 

개 선

➊ 불법공매도 처벌수준
과태료(1억원 이하)에 불과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 도입

 

(과징금주문금액 범위내

 

(형벌1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➋ 기관·외국인의 불법공매도 우려
에도 적발·감시 시스템이 미흡하고대차거래 불투명

증권사·거래소이중의 적발 시스템 구축

 

(증권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위탁주문중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거래소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1개월)선매도·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개발 등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어려워 공매도 제약

개인 대주제도 전면 개편

 

개인대주 주식대여물량 확보 ’19년 400억원 → 現 2.4조원 수준(공매도 재개 전종목 확보 목표)

 

투자자 보호방안(사전교육·모의투자 의무화 4.20일 시행차입한도 설정 등) 병행

➍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제도남용 우려

 

매매체결이 원활하지 못한 종목 대상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절반 이하 축소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전면폐지 

 

□ 이에 따라 오는 5월 3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ㅇ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 풍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12)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업군별로 누적시가총액 및 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 5월 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전산개발 예정)해집니다.

 

※ (5.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다만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 이수해야 하며증권사별 차입한도* 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3천만원 → 7천만원 → 한도 없음

 

※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및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5월 3일부터 해제

 

□ 향후 공매도 투자를 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➊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➋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 수 없습니다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됩니다.

 

➌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➍ 또한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① 공매도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매도 거래금액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배포*하고,

 

* 공매도 재개 초기 일 단위로 배포하고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배포주기 변경

 

거래소 홈페이지(http://data.krx.co.kr)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조기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시장

유형

주가(당일)

공매도비중(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당일)

코스피

510% 하락

직전분기 시장전체 공매도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6배 이상

10% 이상 하락

-

6배 이상

코스닥

510% 하락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5배 이상

10% 이상 하락

-

5배 이상

-

-

5% 이상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5830?srchCtgry=6&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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