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관리자 │ 2021-05-11 [보도자료] 210429_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재개 합니다(fn)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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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人)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한 이래로
ㅇ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 붙임2 참고)
□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ㅇ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 산업군별로 누적시가총액 및 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中, 5월 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전산개발 예정)해집니다.
※ (5.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예)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3천만원 → 7천만원 → 한도 없음
□ 향후 공매도 투자를 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➊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➋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됩니다.
➌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➍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① 공매도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배포*하고,
* 공매도 재개 초기 일 단위로 배포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배포주기 변경
- 거래소 홈페이지(http://data.krx.co.kr)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5830?srchCtgry=6&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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