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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제도가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전환됩니다

관리자 │ 2021-05-11

210510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pdf

◈ 21.5.11()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21.5.20일부터 시행 예정)

 

⇨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차이니즈월)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스스로 설정운영하되차단 실패시 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됩니다.

 

□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시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되어 있어규제부담이 과도하고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차이니즈월 설치대상(금융투자업 vs. 기업금융업)월 설치대상간 물리적 공간 구분(출입문 별도 설치) 및 임직원 겸직 통제 등

 

ㅇ ’20.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ㅇ 동 개정법에 따라 회사가 차이니즈월 설계운영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 새로운 제도 하에서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금지대상 행위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정보

 

ㅇ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ㅇ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

교류차단

대상정보

 

(법령)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법령)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신 설)

 

 

 

 

 

변경

 

(법령)

교류차단

대상정보

 

(내부통제기준)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및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법령)

내부통제

이행관리

 

 

 

□ 한편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ㅇ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모든 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부담이 완화됩니다.

 

□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이번에 개정된 법시행령감독규정은 21.5.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5.12개최 예정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5886?srchCtgry=6&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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