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 2021-05-27 210524 (보도자료) 매출채권보험 겸영업무 신고 수리v3-중기부 수정(최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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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 확충을 위해 은행의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20.7.22일)
□ 동 제도개선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중기부 위탁)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21.5.24일)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제도 (’21년중 20조원 지원 계획)
□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 거래 편의성이 제고되며,
* 그동안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소개
ㅇ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리우대) 하나은행의 경우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금리 우대(0~0.5%)를 실시중
- (타 은행 사례) 신한·국민·농협·SC·부산·경남은행(0~0.2% 우대), 기업은행(0~0.3% 우대), 전북은행(0~0.1% 우대) 등
□ 앞으로 타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수리할 예정입니다.
※ [참고] 국민은행도 6월중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 예정, 신한·우리은행도 동 겸영업무 수행을 준비중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2/75966?srchCtgry=2&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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