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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보다 계도(啓導) 중심으로 감독해나가겠습니다.

관리자 │ 2021-06-08

(보도자료)비조치의견서.pdf

□ 금융위원회는 금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내용 >

 

적용기간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

 

적용대상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

 

비조치의 예외~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5/75979?srchCtgry=5&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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