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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inancial Hub

알림∙소식

기타 사항

◈ 5.3일 이후 재개된 공매도는 경기회복세 등 양호한 거시·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안착하였습니다.

 

ㅇ 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세계증시와 유사하게 움직였으며국내증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였습니다.

 

ㅇ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관련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는 6.1일을 시작으로 증권사 차원의 불법공매도 적발·차단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자체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심층점검·감리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주가 동향

 

□ 주가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4.30일 대비 코스피 +2.4% 상승코스닥 0.2% 하락하였습니다.(6.2일 종가기준)

 

ㅇ 5월중 세계증시는 美 물가 상승에 따른 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 가능성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ㅇ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국내증시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개인매수세 지속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21.1Q 연결순이익 : 49.1조원(전년동기대비 +361%)

 

국가별 한 달 간 주가상승률 >

 

주요국 증시추이 >

국가별 한 달 간 주가상승률

 

주요국 증시추이

 

□ 외국인은 5월중 국내 증시에서 9조원을 순매도하였으나, 5월 마지막 주에는 순매수로 전환하였습니다.

 

* 5월 외국인 순매수(조원) : (11.2, (26.7, (31.6, (40.02 (5) +0.5

 

ㅇ 미국의 긴축 경계감에 따른 아시아 비중 축소 등의 영향으로다른 아시아 국가도 유사한 외국인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亞 주요국 외국인 순매수(5.31, 백만달러) : (한국7,964 (대만1,911 (일본5.21 기준5,028

 

ㅇ 또한5월 중순 나타난 원화 약세로 인해 외국인 자금유출 빠르게 진행된 측면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 (5.3) 1,123.0 → (5.7) 1,120.5 → (5.17) 1,138.0 → (5.31) 1,108.5


2

 

공매도 동향

 

□ 해당기간 중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나전체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일평균 공매도(억원) : (‘17) 3,913 (’18) 5,248 (‘19) 4,207 (’20.3) 6,542 (’21.5~6.2) 6,882
  일평균 거래대금(조원) : (‘17) 9.0 (’18) 11.5 (‘19) 9.3 (’20.3) 13.7 (’21.5~6.2) 25.4

 

ㅇ 공매도 거래대금은 개시 초기 금지기간 누적됐던 공매도 수요* 인한 높은 증가폭이 점차 하향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 공매도 금지기간 중 현물공매도 금지의 대안으로 선물매도가 증가하여 선물 저평가 상태(백워데이션유지 → 공매도 재개 이후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려는 차익거래 유인 발생

**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 (51) 8,416 (52) 7,504 (53) 6,379 (54) 6,373

 

ㅇ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은 2.7%로 이전보다 약 40% 감소했습니다.

 

공매도 거래비중(%) : (‘17) 4.4 (’18) 4.7 (‘19) 4.6 (’20.1~3) 4.7 (‘21.5~6) 2.7

 

□ 한편분석기간 동안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및 비중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변동률(억원, %) >

종목명

공매도대금

변동률

종목명

공매도비중

변동률

삼성전자

6,544 

0.9 

카페24

18.3 

6.0 

HMM

5,677 

+20.5 

포스코케미칼

17.9 

3.7 

LG화학

3,830 

13.4 

넷마블

17.6 

+7.7 

셀트리온

3,374 

+0.2 

LG디스플레이

16.8 

0.8 

현대차

3,315 

+12.3 

한국기업평가

16.6 

1.4 

LG디스플레이

3,218 

0.8 

카카오게임즈

15.5 

1.5 

SK이노베이션

3,216 

1.3 

아이티엠반도체

15.4 

0.9 

카카오

2,969 

+11.9 

현대바이오랜드

15.0 

 +4.9 

SK하이닉스

2,915 

1.6 

KH바텍

14.8 

 △1.7 

삼성SDI

2,723 

6.6 

알테오젠

14.7 

13.0 

변동률은 4.30일 종가 대비 6.2일 종가 기준


3

 

투자자별 공매도 동향

 

□ 해당기간 중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코스피 4,789억원코스닥 1,038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 수준입니다.

 

ㅇ 시장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 공매도 증가는 롱숏전략*에 따른 매수·매도 확대 등에 기인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 주식시장에서 매수(long)와 매도(short)를 동시에 활용해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

 

ㅇ 실제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허용종목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금지종목보다 소폭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코스닥은 반대결과)

 

코스피200 외국인 보유비중(%) : (‘21.4) 37.1 → (6.2) 36.5
  코스피200 外 외국인 보유비중(%) : (‘21.4) 26.0 → (6.2) 24.4

 

□ 기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원(코스피 766억원코스닥 176억원)으로 ‘20.1~3월 일평균 2,860억원 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20.12)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일평균 시장조성자 공매도 (’19~’20.3.13) 1,045억원 → (’21.5.3~6.2) 188억원

 

□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113억원(코스피 87억원코스닥 26억원)으로이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20.1~3.13) 78억원 → 113억원및 공매도 비중[1.2% → 1.6%]

 

ㅇ 개인대주제도의 대주물량 평균소진율(체결금액/배정금액) 0.4%당일대주-당일상환 비중 3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비중 현황(억원) >

구 분

외국인

기관

개인

합계*

‘19

공매도(A)

2,641(62.8%)

1,518(36.1%)

48(1.1%)

4,207(100%)

총매도(B)

18,361

13,531

60,335

92,992

비중(A/B)

14.4%

11.2%

0.1%

4.5%

‘20

(’20.1.1~3.13)

공매도(A)

3,604(55.1%)

2,860(43.7%)

78(1.2%)

6,542(100%)

총매도(B)

27,679

21,227

87,163

137,247

비중(A/B)

13.0%

13.5%

0.1%

4.8%

‘21

(’21.5.3~6.2)

공매도(A)

5,827(84.7%)

942(13.7%)

113(1.6%)

6,882(100%)

총매도(B)

44,256

28,676

179,535

254,426

비중(A/B)

13.2%

3.3%

0.1%

2.7%

합계에는 기타(일반법인포함


4

 

공매도 제도개선 내용 및 효과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불법공매도 적발강화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➊ 한국거래소는 매매양태 자체분석을 통해  300여건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불법공매도 여부·업틱룰 위반 등 심층점검하였으며,

 

거래소 감리 후 법위반 혐의 발견시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에 통보 예정입니다.

 

특별감리단 점검계좌 모니터링 현황 >

구분

5.35.7

5.105.14

5.175.21

5.246.2

합계

점검대상

130

107

37

41

315

점검완료

130

107

36

26

299

모니터링 기준 고도화에 따라 점검대상 거래 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➋ 이와 함께 결제수량부족* 120여건 및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600여건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 중입니다.

 

 결제일(T+2오후 12(예탁결제원 통보기준 결제수량부족 계좌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동일수량을 매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 시장조성 대상종목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전체 공매도 중 시장조성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8.87%0.01%)

 

ㅇ 고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제한함에 따라시장조성 종목 중 저유동성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장조성종목 중 저유동성 종목 현황 >

구분

‘20

‘21

증감

시장조성

저유동성 종목(A)

280

373

+93

전체 계약 종목(B)

849

678

171

시장조성종목 중 저유동성 비중(A/B)

32%

55%

+23%p

 

ㅇ 아울러시장조성자 관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시장조성자 거래 관련 투명성  투자자 신뢰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의무이행률 등공개 및 시장조성자 상세거래실적 공표


5

 

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 공매도 재개는경기회복세 등 우호적인 거시·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안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ㅇ 주가지수공매도 거래대금*변동성지수** 등 계량지표는 정상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시장불안심리 및 이상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공매도 대금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으나국내외 시장전문가는 단순히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공매도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추이 : (‘21.1) 30.8 (2) 28.4 (3) 25.1
                                               (4) 18.0 (5~6.2) 18.6

 

 정부는 증권사 차원의 불법공매도 차단·적발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6.1일 1차 점검실시),

 

향후에도 시장감시위원회의 혐의거래 심층점검 지속 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현재 17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해 나가고,

 

※ (현재)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 SK, 유안타한국투자하나, KB, 삼성교보, 미래에셋케이프, BNK, 상상인한양부국(17개사)
   (연내이베스트유진하이메리츠, KTB, IBK, DB, 한화현대차신영유화(11개사)

 

ㅇ 대주물량 추가확보 대주재원 활용 효율화 등을 추진하면서개인대주 차입기간(60)을 보다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 한편6.11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으로 공매도 가능종목이 변경되므로 공매도 투자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에서 편출 예정인 종목*은 6.10()까지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합니다.(매수상환은 6.11일 이후에도 가능)

 

코스피200 8종목코스닥150 16종목 예정(세부종목은 거래소 5.25일 발표참고)


금융 용어 설명 >

 

▪ 공매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 또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역전현상을 의미하며백워데이션 하에서는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수요가 발생

 

▪ 시장조성자(market maker) :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주는 자기매매업자(통상 증권사),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여 투자자 거래비용을 절감하고가격연속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

 

▪ 업틱룰(up-tick rule) : 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초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6030?srchCtgry=6&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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