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관리자 │ 2021-06-10 (첨부) 토스뱅크 사업추진계획.pdf | 210609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토스뱅크 은행업 인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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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내용 및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21.6.9일(수) 토스뱅크(주)(이하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하였습니다.
ㅇ 이로써, 지난 `17.4월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만에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케이뱅크 은행(`16.12월 인가), 한국카카오은행(`17.4월 인가)
< 토스뱅크 본인가까지의 경과 >
□ 토스뱅크는 2.5일 본인가 신청 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 등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 ① 자본금 요건, ②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 사업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일 인가 이후 토스뱅크가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손익분기점 도달 예상시점)까지 증자 계획 이행
2.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 금융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면서도편리하고 혁신적인 디지털금융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ㅇ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토스뱅크가 영업 개시 전까지 금융보안체계를 빈틈 없이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토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중․저신용자 대출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및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해야 함(감독규정 §5)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토스뱅크 영업 개시 시점부터 은행 영업 관련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하고, 금융보안․소비자보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컨설팅 지원을 실시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2/76050?srchCtgry=2&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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