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1.6.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개요 >
□ 이번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 「교보-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한화-캐롯손해보험」 2개사가 디지털보험사로 허가
ㅇ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특히, 「보험업 경쟁도 평가」(‘21.2월)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no010101/7605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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