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visual01 sub_visual01
Seoul Financial Hub

알림∙소식

기타 사항

금융감독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카드(신용·체크) 결제시 소비자가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해외원화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6.17.(목) 밝혔다.

- ’21.7.1.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신청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상 필수로 선택해야 함.

-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22.1.1.부터 시행됨.

- 해외거래 다수 발생 시기인 하계 휴가철 및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함.


출처: 경제정보센터(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5018&topic=) 2021-06-17




이전글 6.17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다음글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