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관리자 │ 2021-06-23 210622 [보도]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pdf |
|||||||||||||||||||||||||||||||||||||||||||||||||||||||||||||||||||||||||||||||||||||||||||||||||||||||||||||||||||||||||||||||||||||||||||||||||||||||||||||||||||||||||||||||||||||||||||||||||||||||||||||||||||||||||||||||
---|---|---|---|---|---|---|---|---|---|---|---|---|---|---|---|---|---|---|---|---|---|---|---|---|---|---|---|---|---|---|---|---|---|---|---|---|---|---|---|---|---|---|---|---|---|---|---|---|---|---|---|---|---|---|---|---|---|---|---|---|---|---|---|---|---|---|---|---|---|---|---|---|---|---|---|---|---|---|---|---|---|---|---|---|---|---|---|---|---|---|---|---|---|---|---|---|---|---|---|---|---|---|---|---|---|---|---|---|---|---|---|---|---|---|---|---|---|---|---|---|---|---|---|---|---|---|---|---|---|---|---|---|---|---|---|---|---|---|---|---|---|---|---|---|---|---|---|---|---|---|---|---|---|---|---|---|---|---|---|---|---|---|---|---|---|---|---|---|---|---|---|---|---|---|---|---|---|---|---|---|---|---|---|---|---|---|---|---|---|---|---|---|---|---|---|---|---|---|---|---|---|---|---|---|---|---|---|---|---|---|---|---|---|---|---|---|---|---|---|---|---|---|---|
□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21.10.2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1.6.23.~8.2.(40일간) / 시행시기: 법시행일에 맞춰 ‘21.10.21. 시행
□ 법‧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선됩니다.
ㅇ 금융위는 국회 법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됩니다.
ㅇ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ㅇ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됩니다.
*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 단, 개방형펀드‧파생결합증권‧우량채권 등 제외
ㅇ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신설됩니다.
□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가 도입됩니다.
ㅇ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합니다.
* 판매사는 운용사 합의 하에 중요한 사항을 발췌‧표시한 요약자료로 투자권유 가능 ㅇ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합니다.
-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가 신설됩니다. ㅇ 수탁사(은행, PBS 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해야 합니다.
-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입니다.
*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A)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A + 공모펀드)로부터 투자받는 일반 사모펀드
ㅇ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됩니다.(공‧사모펀드 공통)
ㅇ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가 도입됩니다.
□ 사모펀드간 이원화되어있던 운용규제를 “일원화․완화”하여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ㅇ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 단, 상출제한집단 계열 펀드 및 상출제한집단 계열 금융사가 주요 LP인 경우 제외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현행)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 및 6개월 이상 지분보유 의무 등
ㅇ 다만, 금융회사(은행‧보험 등, 금투업자‧신기사 제외)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합니다.
□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명확화‧완화)하였습니다.
ㅇ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현행 전문투자형 400%, 경영참여형 10%(SPC 300%))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하였습니다.
* (예시) 펀드자금으로 법인 설립 및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 등
ㅇ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시 개인대출 등*을 금지하고,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現「금전대여 가이드라인」의 내용 반영)
* P2P,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 및 유흥업 등 사행업종 대출도 금지
ㅇ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하였습니다.
* 현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만 투자하는 형태로 도입(’17년)되어 있는 점 고려
ㅇ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되,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 10% 이상 지분투자 +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①임원의 임면, ②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지배력 행사, ③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지배력 행사 가능)
□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➊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일정기간(5년간) 제한합니다.
➋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➌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 해당시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됩니다.(원칙 : 2주이내 사후보고)
* 같은 상출제한집단 계열회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를 동일하게 적용
※ 그 밖에 인가‧등록취소 사유를 명확화하여 반영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을 강화합니다.
➊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 최초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내 변경보고, 매년 1회 재무제표 제출
➋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2년이상 운용경력(GP는 3년) 또는 3년이상 금융회사 경력 & 협회 교육이수 **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의 펀드 운용행위 금지(기존펀드 유예기간 3년) 등
□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49인 → 100인으로 확대합니다.
ㅇ 주로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단, 동일증권 판단기준(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 시행령 §129의2) 등 공모규제는 엄격히 적용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이 제고됩니다.
ㅇ 법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투자자 제한에 따라 현행의 엄격한 운용규제가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되어 운용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 법률 시행일자(’21.10.21.)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21.6.23.~8.2.) → 규제심사‧법제처심사(’21.8~9월) → 국무‧차관회의 상정‧의결 및 시행(’21.10월)
□ 입법예고 기간(’21.6.23.~8.2, 40일)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입법예고前 업계 간담회 旣개최(6.10.) : 개정안 안내 및 사전 의견수렴
ㅇ 금감원‧협회도 업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금감원 보고서식*도 신속히 개정‧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사모펀드 설정‧설립보고서, 핵심상품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6120?srchCtgry=6&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6-23 |
이전글 |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