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가 `21년 6월말 종료됩니다 관리자 │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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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본관리 권고 종료
□ 금융위원회는 `21.6.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권고에 따른 행정지도도 6월말 종료됩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21.1.27일 금융위 의결)
□ 금융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주요 기관의 `21년 경제전망(GDP성장률) 수정 현황 >
➋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 현황 > (단위 : 조원)
-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되었습니다.
< 국내 은행(지주)의 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 현황 > (단위 : %)
➌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21.5~6월)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1) <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단위 : %)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 5개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 D-SIB이 아닌 은행의 경우 각각 7.0%, 8.5%, 10.5%
➍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2)
* (미국) `21.6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충족시 배당제한 해제 예정
2. 금융위원회 의견
□ 금융위원회는 금년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예: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 □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
ㅇ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ㅇ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21.9월말)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21.12월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3. 향후 계획
□ 7.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2/76140?srchCtgry=2&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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