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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 2021-07-07

210706 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및 소비자 유의 사항 FN배포본.pdf

■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①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확인하고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

 

② 7.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21.7~10월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 최고금리 위반 반환청구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운영중

 

③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의(서민금융진흥원*1397)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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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21.7.7~)

 

□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➊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연 24%에서 20% 인하(금융위)

 

➋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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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1.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1]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ㅇ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3)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1.7.7일 이후 대출)

 

□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특히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대부업법 §8)

 

➊ 7~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이므로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채널 1332(금감원), 112(경찰), 120(서울시),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인하 이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

 

➋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대부업법 §19)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8) 

 

➍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금감원 홈페이지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 ‘20.3월 출시 이후 ’20년 중 915, ‘21년에는 6월말까지 2,450건 지원 중

 

3.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7.7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6.28 보도자료)

 

➊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를 7.7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21.7.7 이전에 연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2천만원 한도)

 

➋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

 

➌ 만약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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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

 

□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하겠습니다. 


ㅇ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서민금융진흥원 앱챗봇홈페이지 

 

ㅇ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이용이 어려운 고객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합니다.

 

 * 은행상호여전저축 등 180여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가능한 한도·금리를 실시간 비교·신청

 

ㅇ 또한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애로사항 단계별 맞춤형 안내 >

최고금리 인하 애로사항 단계별 맞춤형 안내


※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보이스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카드통장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5/76191?srchCtgry=5&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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