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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하였습니.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신한지주, KB지주하나지주, 우리지주농협지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협은

 

ㅇ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2년 중 1%p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 올해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으로 ’16년부터 매년 선정

 

·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올해 처음 선정

 

1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 ’21.7.13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D-SIB)  금융기관**(D-SIFI)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와 동일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행지주회사로 변경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 


 

 

<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ㅇ 다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제93조)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2

 

향후 계획


[1]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2년중 1%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됩니다.

 

’22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1)

경기대응

완충자본2)

D-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비율

4.5

+2.5

+0.0

+1.0

8.0

기본자본비율

6.0

+2.5

+0.0

+1.0

9.5

 

총자본비율

8.0

+2.5

+0.0

+1.0

11.5

 


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금산법 제9조의3)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2/76232?srchCtgry=2&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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