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21.7.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➊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➋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➌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1차 규제개선) ‘21.2월 TF 1차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21.5월) 등을 통해 1차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ㅇ AI 기반 운동 코칭 서비스 출시,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등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이후 금융위·금감원,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추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2차 개선과제) 보험회사(자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➊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예: 건강용품 커머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즉시허용※)
* (해외사례) 글로벌 보험사 AXA 및 중국 핑안보험 등은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Health Mall」을 자회사 방식 등으로 운영중
※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21.6월)에 따른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의 범위에 커머스 사업 등 플랫폼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➋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 허용(자회사: 즉시허용1)/보험회사: 시행령 개정2)(겸영업무))
※ 1)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21.6월)에 따른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에 旣포함 2)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범위(시행령)에 선불업 추가 필요
-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 사용 가능
➌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 (동일유형)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21.6.9일부터 시행중)
* (판단기준) 운동코칭, 건강식품판매, 식단관리 등 서비스 유형이 동일한 경우
- (신규유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하여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즉시시행)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을 기준으로 판단(예:운동, 식이·생활습관 관리 등)
➍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 개선 - (가액상향)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20만원**(現 10만원)으로 상향(가이드라인 개정)
* 건강관리 노력·성과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기기(예:웨어러블기기, 혈압·혈당 측정기 등)
** 최대 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반영
- (차등지급)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유권해석 예정)
* 보험료 구간(예: 月 2만원, 5만원 등)에 따라 제공하는 기기를 기초서류에 반영 必
□ ‘21.7.8일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 가능(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 不可, 재식별 시도시 형사벌·과징금 부과)
** 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협의도 진행중
ㅇ 이에 보험업계는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개방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먼저,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보험료 할인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➊ 그동안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
➋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 확대
➌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➍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보험료 산출
□ 또한,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ㅇ 공공데이터 이용의 책임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활용 우수사례 발표, 사회적 문제 연구(예: 저출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하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업무협약을 토대로 양 업계는 플랫폼 기반 기술협력 및 신규 비즈니스 공동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보험업계에는 新시장 개척 기회 확대, 헬스케어업계에는 투자 및 협업 파트너 제공 등의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KB손해보험은 금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가능(금융위 신고대상)
ㅇ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여타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 금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개최하겠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3/76224?srchCtgry=3&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7-13 |
이전글 |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 |
---|---|
다음글 |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