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 │ 202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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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분기, 직전분기의 주요 제재사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1년 2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25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선정하여 [사례 1∼4]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참고]‘21.2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증선위 조치 실적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관련>
□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ㅇ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례1 참고)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 등의 금지) 위반 관련>
□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례2 참고)
ㅇ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소위 ‘주가조작’)는 다수자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도 시세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급등 및 급락)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례3 참고)
ㅇ 동 사례에서 혐의자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과도한 차입금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동 종목의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자 추가적인 주가하락 및 손실 확대를 방어하고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였습니다.
ㅇ 상장증권의 가격은 자본시장에서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인위적인 주가 조작 등에 의해 상장증권의 주가를 상승, 하락 또는 고정시키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관련> □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사례(☞ 사례4 참고)가 있습니다.
ㅇ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주식 투자 정보, 투자전략 등을 제공하는 매체)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투자자는 주식투자 시에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적 연결망),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항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6335?srchCtgry=6&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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