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visual01 sub_visual01
Seoul Financial Hub

알림∙소식

기타 사항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規程)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자본법] ’21.4월 공포(’21.10.21. 시행) / [시행령규정개정안 예고(’21.6.23~8.2)

 

ㅇ 이와 관련된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방법 등을 금투업계와 시장에 안내하고자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였으나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하여 서면자료 배포를 통한 설명으로 대체(업권별 협회를 통해 운용사판매사수탁사 등에 배포 예정)

 

※ 동 설명자료는 ’21.6.23. 예고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개정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6343?srchCtgry=6&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1-08-03




이전글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
다음글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