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리자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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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8~9월 중 개정할 계획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4.1.)을 마련하여,
ㅇ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에서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감안하여,
ㅇ 그간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하였던 일부 은행들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동 내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 총 13개 은행 : 이번에 개정하는 은행 및 현재 제한규정이 없는 은행 포함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수협, 광주, 제주, 씨티, 대구, 부산, 전북, 경남 * SC은행 및 中企 대출에 주력하는 기은‧산은 등 제외
ㅇ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각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하여, 8~9월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8.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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