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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리자 │ 2022-06-22

은행권,“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8~9월 중 개정할 계획 -

 

1

 

 배경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4.1.)을 마련하여,

 

ㅇ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고관련 대부업 감독규정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2건 개정완료(7.7.) 및 온라인대출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 개최(7.27)

 

▪ (우수대부업자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인센티브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

 

 원칙적으로는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음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은행권 내규 개정 계획

 

□ 은행권에서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감안하여,

 

ㅇ 그간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하였던 일부 은행들도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동 내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 총 13개 은행 이번에 개정하는 은행 및 현재 제한규정이 없는 은행 포함

  -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수협광주제주씨티대구부산전북경남

   * SC은행 및 中企 대출에 주력하는 기은산은 등 제외

 

ㅇ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3

 

 향후 계획

 

□ 각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하여8~9월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8.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5/76378?srchCtgry=5&curPage=4&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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