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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관리자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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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최고금리 인하(7.7.시행) 후속조치로서 감독규정* 개정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하였습니다.

 

 *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21.7.7. 금융위 의결)

 

◦ 이에 따라, 8월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주요 내용

 

▪ (요건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인센티브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총자산한도 완화(1012대부업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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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선정현황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를 대상으로대부업등 감독규정요건 심사한 결과,

 

◦ 동 업체들은 21.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 70% 이상인 등, 요건 충족함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태강대부에이원대부캐피탈골든캐피탈대부옐로우캐피탈대부

 ** 21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금융위 등록업체 기준)의 85% 수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현황(21개사) >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순

 

 동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http://fines.fss.or.kr)

 

3

 

향후 계획

 

[1]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지요건 점검* 하여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반기별 점검 2회 미달시 선정 취소)
  ➊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➋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대비 90% 이상 유지

 

◦ 또한반기별(2,8)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➊ (은행차입 허용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내규개정(~9월중)

 ➋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9월중 대부중개업 등록 등 준비

 ➌ (대부업 제도개선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 및 총자산한도 완화(10배 12)등 대부업법 개정 추진(‘21.하반기중)

 

[3]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여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5/76440?srchCtgry=5&curPage=3&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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