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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되고, 신용카드업 겸영시 진입요건 등은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

관리자 │ 2022-06-22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규정변경예고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1]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하고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타법과 유사하게 일부 요건만 심사*하도록 합리화 하였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가 아닐 것 등

 

[3] 그 외부가통신업자(VAN)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의 확인·검토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7에서 14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안 주요 내용 >

 

□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감독규정에서는 유료전환 시 7일 전 사전 고지사용일수·회차 및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1

 

추진배경

 

[1]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추세 등에 따라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컨텐츠 등을 이용가능한 구독경제 가 확산되는 추세이,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해지·환불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i)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 (ii)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여도 절차가 복잡 (iii) 환불도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

 

 ※ ‘20.12.3유료전환해지환불 과정에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발표 → 여전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등 추진

 

[2]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허가요건(대주주의 자기자본요건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본업인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1.30일 규제입증위원회, ’20.12.10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추진과제

 

[3] 그 외에 부가통신업자(VAN)의 등록 취소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확화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확대(7일 → 14등의 정비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20.11.30일 규제입증위원회 추진과제

 

□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동 개정안이 ‘21.8.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관계기관 협의(‘21.1.4~1.14), 입법예고(‘21.1.4~2.15), 규개위심사(’21.4.9 ~‘21.5.10), 법제처심사(~’21.8.2), 차관회의(‘21.8.5), 국무회의(’21.8.10)


 


2

 

시행령 개정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616 개정)

 

□ (현행) 그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시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개정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거래취소환불 등과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하위규정 개정 등시행령에서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

 

 *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1.8.17)

 여전법(현행) -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취소·환불요구에 따라야 함, 그 밖에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여전법 시행령(21년8월10일 통과) -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마련·공개하도록 함. 여전업 감독규정 - 유료전환 7일전까지 고지 하는 방법 마련,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

 * 다만,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


** 결제대행업체가 시행령 및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약관에 따라 정기결제 약관 등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2]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시행령 별표 1)

 

※ 디지털금융 협의회” (‘20.12.10旣 발표 내용 후속 조치

 

□ (현행)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개선)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 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은행업 인가시 대주주요건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 [참고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부실금융기관 대주주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

 

[3]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1921 개정)

 

※ 규제입증위원회” (‘20.11.30개선 추진 과제 후속 조치

 

 (현행)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나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31조제5항은 비카드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2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중

 

□ (개선)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4]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23개정)

 

□ 부가통신업자(VAN)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해 금감원 위탁 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 (금감원 위탁 업무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해 확인·검토

 


3

 

향후 일정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ㅇ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 절차가 필요한 데 따라 3개월 후 시행 필요

 

□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

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4/76369?srchCtgry=4&curPage=2&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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