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리자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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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20.4월에도 지자체(경기도)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20.9.30일)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음
□ (기대 효과)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됩니다.
* 예) 10인 가구(부모 + 자녀 8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 (향후 일정)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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