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1.8.26.~'21.10.7.) 관리자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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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
ㅇ 관련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합니다.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도입 >
[1]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6,§3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9,§1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11,별표1-1. 별표1-3)
ㅇ (현행)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 반면,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 또한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20년말): 총 57.2조 (저축은행: 5.4조원, 여전사: 12.3조원, 상호금융: 39.6조원)
ㅇ (개선)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
* 다만,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은행·보험 참고)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2]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1)
ㅇ (현행)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음
* 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
ㅇ (개선)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
*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
<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 입법예고(‘21.8.26.~’21.10.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1년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22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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