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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1.8.26.~'21.10.7.)

관리자 │ 2022-06-22

1

 

추진배경

 

□ 지난 4.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

 

ㅇ 련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합니다.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도입 >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지급보증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여 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

구분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리스)

한도성 여신

×

(신용카드만)

×

×

지급보증

(PF대출만)

(PF대출만)

(금지)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6,§3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9,§1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11,별표1-1. 별표1-3)

 

 ()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 ,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한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20년말)총 57.2

   (저축은행: 5.4조원여전사: 12.3조원상호금융: 39.6조원)

 

 () 위험관리체계 강화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

 

 * 다만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은행·보험 참고)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저축은행

X

(‘22) 20% → (‘23) 40%

여전사

신용

카드

신용판매,

카드대출

(좌 동)

(현재 50%) → (‘23) 40%

기타 한도성 여신

(비회원 신용대출 등)

X

(‘22) 20% → (‘23) 40%

비카드

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재고금융 대출 등)

X

(‘22) 20% → (‘23) 40%

상호금융

X

(‘22) 20% → (‘23) 30% → (‘24) 40%

 

[2]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1)

 

 ()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음

 

 * 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상호금융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

 

 (개선)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

 

 *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

 

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저축은행

(좌 동)

여전사

부동산PF

(좌 동)

부동산PF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X

 

3

 

향후 계획

 

 법예고(‘21.8.26.~’21.10.7.) 및 관계부처 협의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1년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22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4/76427?srchCtgry=4&curPage=2&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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