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구조가 마련됩니다! 관리자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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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ʼ21.9.28)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ʼ21.9.29) -
□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1.10.9일 시행)
ㅇ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ʼ21.9.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이 ʼ21.9.29일 제17차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1.6.9.∼7.19.)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1. 금융회사 출연제도 세부사항(시행령 제42조, 별표1)
[ 공통출연 관련 : 가계대출 잔액 x 출연요율 ]
[1] (출연요율) 0.03% (3bp)
[2] (출연대상) 출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으로 하되,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합니다.
ㅇ (타법 출연대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을 제외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조정*
*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
ㅇ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 제외(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ㅇ (정책적 지원상품 등) 그 밖의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 제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영농자금대출 등
[ 보증이용출연 관련 : 보증잔액 x 출연요율 ]
[1] (출연요율)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하여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합니다.
*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 보증이용출연 출연요율 >
[2] (출연대상)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입니다.
* 신용보증 대상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등
2.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3)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심의·의결사항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등 5명
[ 정보제공 요청 관련(시행령 제59조) ]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ㅇ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국세·지방세, 가족관계 정보 등)
□ 개정된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고시 후 ʼ21.10.9일부터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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