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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 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근거 마련 -

관리자 │ 2022-06-22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 ’11년 6.0% → ’15년 6.7% → ’19년 8.0%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년 3,907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 실시하고이를 바탕으로 1)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2)비급여 관리 강화 3)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시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 파악 → 관련 상품구조 개편비급여 관리 실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복지부 제2차관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 참여(`17년부터 운영)

 

법 통과 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

 

○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

 

건보공단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실태조사 목적에 한정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됩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3/76539?srchCtgry=3&curPage=2&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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