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도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에 따라 “햇살론카드” 출시 - 관리자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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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처분소득) 연간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일 것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조회 및 공적기관 자료조회에 동의(전자서명)하는 경우, 서금원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기관 또는 CB사에 직접 정보를 조회하여 반영하므로 이용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득 증빙서류 無
③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일 것
* 보증신청일 기준 NICE 또는 KCB 중 한 곳의 개인신용평점이 10% 이하이면 충족
□ (보증금액)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백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부여합니다.
* 신용·부채 개선정도 및 신용도 상승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
※ 카드 이용한도는 무승인결제(교통, 통신비 등) 등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보다 낮게 운영
□ (이용제한) 장ㆍ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기간 제한(최대 6개월), 유흥ㆍ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공급계획) 10.27일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6개 카드사에서 출시되고, 11월 중순에 하나카드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햇살론카드는 1개만 발급가능
□ 서민금융진흥원에 ①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하여 ②카드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보증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
* 센터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예약 후 방문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앱으로 신청 필요
② (카드발급) 7개 협약카드사에 온라인(PC, 모바일), 유선, 대면의 방식으로 카드발급을 신청 (※ 카드사별 신청방법 상이)
< 햇살론카드 신청방법 >
□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취지에 따른 제한사항(장ㆍ단기카드대출 제한 등)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이 동일합니다.
ㅇ 보증부 카드발급인 관계로 이용한도의 증액*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서금원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체발생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햇살론카드 이용한도가 감액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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