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경과) ’21.10.12.(화) 국무회의에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 ➡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ㅇ ’20.5월「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주요내용)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리스크 관리는 강화 ㅇ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 등록절차 간소화 ㅇ 유동화증권 발행정보 공시 확대,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토록 하여 기초자산 관리노력 지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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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6656?srchCtgry=6&curPage=6&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