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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및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 2022-06-22

211012_[보도자료] 자산유동화법 국무회의 의결_fn.pdf



◈ (추진경과) 21.10.12.() 국무회의에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 ➡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ㅇ 20.5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주요내용)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리스크 관리는 강화

 

ㅇ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등록절차 간소화

 

ㅇ 유동화증권 발행정보 공시 확대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토록 하여 기초자산 관리노력 지속 유도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6656?srchCtgry=6&curPage=6&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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