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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2.1일부터 시행

관리자 │ 2022-06-22

3. 211027_보도자료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pdf


 

■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CB)와 관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안을 의결(’21.10.27.) 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CB 발행 관련,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동 개정 규정에 따라 CB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기업 자금조달상황, 주식 불공정거래 감소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6757?srchCtgry=6&curPage=6&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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