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관리자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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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강력한 관리를 위해 ‘21.10.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동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ㅇ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 폭 확대
*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별표2] 중 3. 우대요율
ㅇ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➊기준요율에 ➋차등요율, ➌우대요율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 ➊기준요율 :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
-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금번 개정은 우대요율의 폭을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2] 기타 개정사항 :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 명확화
*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ㅇ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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