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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관리자 │ 2022-06-22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강력한 관리를 위해 ‘21.10.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동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ㅇ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한국주택금융공사법」§56➂)

 

◾ 주신보를 통해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공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1]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 폭 확대

 

 *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별표2] 중 3. 우대요율

 

ㅇ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우대요율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 ➊기준요율 :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
   ➋차등요율 :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0.04~△0.04% 적용
   ➌우대요율 :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 적용

 

이 중 우대요율은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금번 개정은 우대요율의 폭을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노력 독려하는 것입니다.

 

※ [참고시행규칙 개정 후 세부기준 운영(예시)
   (주택금융공사 내규 「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

 

목표 초과달성도*

현행 우대

개정

(확대폭)

0%p초과~0.3%p이하

△0.01%

△0.02%

(0.01%p)

0.3%p ~ 0.6%p

△0.02%

△0.03%

0.6%p ~ 0.9%p

△0.03%

△0.05%

(0.02%p)

0.9%p ~ 1.2%p

△0.04%

△0.07%

1.2%p ~ 1.5%p

△0.05%

△0.08%

(0.03%p)

1.5%p ~

△0.06%

△0.10%

(0.04%p)

 * 분할상환 달성도와 고정금리 달성도를 종합하여 평가

 

[2] 기타 개정사항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 명확화

 

 *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ㅇ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11.10~12.20, 40일간 이루어지며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39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5/76846?srchCtgry=5&curPage=2&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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