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 추진 관리자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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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는 소비자가 대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19.6월)하였습니다.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4개 법률 개정
ㅇ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 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계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1) 운영실적
□ (신청건수) ‘17년 20만건 → ’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하였습니다.
ㅇ‘19년 이후 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수용건수) ‘17년 12만건 → ’20년 34만건으로 2.8배 증가하였습니다.
ㅇ수용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비대면 신청시 수용률이 낮아(증빙서류 미비 등) 전체 수용률은 하락*하였습니다.
* 수용률(은행 가계대출, ‘20년): 대면 신청시 76% vs 비대면 신청시 27% → 비대면 신청의 경우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많아 수용률 하락
※ 다만, 동 통계는 금융회사별·업권별로 신청·수용의 통계산출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참고할 필요
□ (금리인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8조원,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20년 은행권 기준)
(2) 보완 필요사항 [1] (안내·홍보) 소비자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상품, 행사요건, 절차(신청방법·제출서류) 등 안내 부족
[2] (신청·심사)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공시·관리) 회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이 어려우며, 업무관리를 위한 내부체계 등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1]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운영하겠습니다.
* ➀개념, ➁대상 대출상품 범위, ➂신청요건, ➃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➄유의사항
ㅇ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안내하겠습니다.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외의 모든 대출이 대상 ** (예)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시 신청횟수,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권리 행사 가능
ㅇ 아울러 대출계약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 핵심사항 및 중요 설명문구 기재, 소비자 덧쓰기 추가 등 [2]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年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SMS,이메일,우편등)하겠습니다.
[3] 금융업계와 금융위·원 등이 협업하여 年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금리인하 신청이 줄어드는 하반기(예: 12월)에 협회 주관 공동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회사별로도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모바일앱, ATM전면부, SMS 등 (금융위·원) 방송매체, 소셜라이브 등
[1]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신청사유를 ➊소득·재산 증가, ➋신용도 상승, ➌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ㅇ 예시된 사례 이외에도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금리인하 신청요건 안내 표준안(가계대출 기준) >
[2]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예외) 금리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인하금리 적용 [3]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➀신청건수, ➁수용건수, ➂수용률, ➃이자감면액(1년기준)
[2] 우수사례 공유(best practice),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안내) 안내 입증서류, (접수) 접수일, 신청사유, 관련서류, (심사) 심사완료일, 변경 전후 금리내역, (통보) 수용여부, 거절사유, 통보일 등
□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여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금년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며,
ㅇ 동시에 국회계류중인 「신협법」 개정안(민병덕 의원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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