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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 추진

관리자 │ 2022-06-22



◈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➊ 금리인하요구권의 핵심사항을 쉽게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➋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➌ 통계 표준화운영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하여

 ➊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➋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➌ 상호금융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의 정책을금주중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全 업권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업계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개선➁ 숨은보험금 청구 간소화➂ 호금융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리는 소비자가 대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19.6월)하였습니다.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4개 법률 개정

 

ㅇ 다만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금감원금융업계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개요(은행법 §30의2 등)

 

▶ (정의)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건) (i)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ii)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 (절차) (i)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ii)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통지

 

▶ (의무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2.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및 보완 필요사항

 

(1) 운영실적

 

□ (신청건수) ‘17 20만건 → ’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하였습니다.

 

ㅇ‘19년 이후 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수용건수) ‘17 12만건 → ’20년 34만건으로 2.8배 증가하였습니다.

 

수용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비대면 신청시 수용률이 낮아(증빙서류 미비 등) 전체 수용률은 하락*하였습니다.

 

 * 수용률(은행 가계대출, ‘20년): 대면 신청시 76% vs 비대면 신청시 27%

  → 비대면 신청의 경우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많아 수용률 하락

 

< 4개 업권별 신청건수 추이 >

< 4개 업권별 수용률 추이 >

4개 업권별 신청건수 추이 - 2017년 합계:197,927건, 2018년 합계:359,611건, 2019년 합계:668,691건, 2020년 합계:910,519건

4개 업권별 수용률 추이 - 2017년 합계:61.8%, 2018년 합계:47.0%, 2019년 합계:42.6%, 2020년 합계:37.1%

 ※ 다만, 동 통계는 금융회사별·업권별로 신청·수용의 통계산출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참고할 필요

 

□ (금리인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8조원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20년 은행권 기준)

 

(2) 보완 필요사항  


[1] (안내·홍보) 소비자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상품, 행사요건, 절차(신청방법·제출서류) 등 안내 부족

 

[2] (신청·심사)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불수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공시·관리) 회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이 어려우며, 업무관리를 위한 내부체계 등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3.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

적극적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합리화

 

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

· 핵심정보 안내 강화

 

· 신청요건 표준화

 

· 통계기준 표준화

· 대출기간 중 정기 안내

· 인하금리 적용시점 통일

· 운영실적 비교공시

·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심사결과 통보 개선

· 내부관리시스템 개선

 

1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

 

[1]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운영하겠습니다.

 

 * ➀개념, ➁대상 대출상품 범위, ➂신청요건, ➃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➄유의사항

 

ㅇ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안내하겠습니다.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외의 모든 대출이 대상

 ** (예)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시 신청횟수,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권리 행사 가능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미흡사례

 

· (사례1) 부분담보,주택외담보대출은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

 

· (사례2) 대출계약 체결 후 3개월 미경과시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

 

ㅇ 아울러 대출계약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 핵심사항 및 중요 설명문구 기재, 소비자 덧쓰기 추가 등


[2]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年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SMS,이메일,우편등)하겠습니다.

 

※ [우수사례] 카카오뱅크는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수시안내 → 금융권에 공유하여 우수사례 확산 유도

 

[3] 금융업계와 금융위·원 등이 협업하여 年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금리인하 신청이 줄어드는 하반기(예: 12월)에 협회 주관 공동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회사별로도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모바일앱, ATM전면부, SMS 등 (금융위·원) 방송매체, 소셜라이브 등

 

2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1]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신용도 상승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ㅇ 예시된 사례 이외에도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금리인하 신청요건 안내 표준안(가계대출 기준) >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2]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예외) 금리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인하금리 적용


[3]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불수용 사유 유형별 안내 문구(예시) >

 

□ 귀하의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로 금리인하요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신청사유 및 제출자료 심사결과, 귀하가 이용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당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가 유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이미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일한 신용도가 적용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3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

 

[1]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➀신청건수, ➁수용건수, ➂수용률, ➃이자감면액(1년기준)

 

[2] 우수사례 공유(best practice),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안내) 안내 입증서류, (접수) 접수일, 신청사유, 관련서류, (심사) 심사완료일, 변경 전후 금리내역, (통보) 수용여부, 거절사유, 통보일 등 


 

4. 향후 계획

 

□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여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금년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며,

 

ㅇ 동시에 국회계류중인 「신협법」 개정안(민병덕 의원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2/76792?srchCtgry=2&curPage=2&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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