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visual01 sub_visual01
Seoul Financial Hub

알림∙소식

기타 사항

금융투자업 인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2021.12.9일부터 개정ㆍ시행

관리자 │ 2022-06-22


◈ ’21.12.7일,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밖에 하위 규정도 개정되어 ’21.12.9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대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상 5개)

 

 21.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발표한 대책**에 따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 적용, 투자신탁형 펀드업무 수탁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등(유동수 의원‧이영 의원안 등 통합 정무위 대안)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20.10월)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21.1월) 후속조치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후속조치 관련 >


1.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 적용


□ 개정된 자본시장법(이하, 법)은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업무단위 추가등록)을 받도록 하였으며,

 

ㅇ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를 등록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인수포함) - 채무증권, 국채·지방채·특수채,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 채무증권, 국채·지방채·특수채, 사채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RP대상 증권, 투자매매업(장외파생) -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통화·이자율 기초, ATS - 매매체결대상, 투자중개업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2. 외국증권사 조직형태 단순 변경시 인가심사 완화


□ 국내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 인가를 받으면서 모든 인가요건을 심사받는 불편이 있어,

 

ㅇ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법인’, 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하였으며,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 간소화 

 

□ 앞으로는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ㅇ 증권사에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는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을 한도로 맡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4. 단기금융업자 인가 요건 관련

 

□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시 대주주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도 다른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 >

 

1.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 5%룰 :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함

 

□ 현재 5%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위반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최근3년) : (5%보고) 37만원, (증권신고서) 5,800만원

 

ㅇ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천억원’을 적용하여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5%보고 위반 과징금 부과산식 : (위반기업의 시가총액×10만분의1)×(1-감경비율)

 

2. 분기보고서 작성부담 경감

 

□ 앞으로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임원의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등

 

ㅇ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가 달라진 부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

 

ㅇ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며, 그 성격이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하나, 조건부자본증권과 달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음

 

4. ETN(Exchange Traded Note) 적시공급 체계 마련

 

□ ETN* 시장의 상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를 15→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TN :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반영 >

 

1. 인가심사 중단제도 개선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심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ㅇ 소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심사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은 동일 개정내용을 기반영(’21.10월)

 

2.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


□ 최근 외화 투자자예탁금도 예치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21.12.19.,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 증권사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외화 예탁금도 점진적으로 별도예치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달러 예탁금은 최소 70%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 최대 30%까지 외국환은행 예치를 한시적으로 허용(∼’24.12월)

 

➋ 달러화 외의 외화 예수금은 기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치기관의 외화 투자자예탁금 운용방법으로서,

 

ㅇ 美 국채 및 외환스왑 거래를 추가하고조건부매수 대상채권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국채‧지방채‧특수채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개선)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추가


3. 기업금융 활성화 관련


□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ㅇ 증권사*의 겸영업무로서, ‘벤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영위 증권사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ㅇ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며(NCR 전액 차감 → 부분 차감),

 

ㅇ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보다 확대(5개 내외8개 내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해야 하는 바,

 

ㅇ SPC금융회사에 대한 대출투자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동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타 제도 개선사항


□ 최근 스팩* 합병방식으로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사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가 추가 허용됨에 따라(’21.8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 다른 법인과의 합병·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 → 종래에는 스팩-비상장사간 합병시 스팩이 존속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관련 규정 기술

 

ㅇ 합병 이후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법인격이 존속시에도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받은 인가를 자진폐지한 후 재진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경과기간을 5→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 기존 4.1~3.31일로 정해져 있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을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정관’을 통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법규는 개정 법 시행일인 ’21.12.9일부터 시행되며,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7007?srchCtgry=6&curPage=5&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이전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
다음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 도입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