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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관리자 │ 2022-06-22

 


◈ 금융위원회전금융권 및 관계기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➊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20.4.29.∼’21.12.31. → ’20.4.29.∼’22.6.30.) (☞첨부2)

 

 동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1.1.~)

 

※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분할상환 전 최대 1년 상환유예)는 상시제도화(’20.12.1.∼)되어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➋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첨부3)
   (신청기한 연장 : ’20.6.29.’21.12.31. → ’20.6.29.’22.6.30.)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 ’20.2.1.’21.12.31.중 연체채권 → ’20.2.1.’22.6.30.중 연체채권)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ㅇ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첨부> 1.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ㅇ ’20.4.29일 시행 이후 두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 (최초) ’20.4.29.~’20.12.31 → (1차 연장)~’21.6.30. → (2차 연장)~’21.12.31.

 


※ [참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관련 정책발표 연혁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20.4.8.)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4.27.)
▸6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1.26.)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1.6.14.)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中 (별첨2)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21.9.16.)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 원금 상환유예)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 ’20.12월 상시 제도화) 3.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20.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 원금 상환유예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 ’20.12월 상시 제도화

 

[3]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 ’20.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



□ 금융위원회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ㅇ 동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22.6.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3.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 아울러금융위원회는 (1)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ㅇ (2)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5/77008?srchCtgry=5&curPage=2&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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