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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됨 따른 관리・감독 방안

관리자 │ 2022-06-22



◈‘22.1.2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예탁결제원이 관련 법령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었으나,

 

- 종전과 같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경영협약 등에 근거하여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

 

◈ 특히, 향후 예탁결제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조직인력예산경영평가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

 

 * ➊ 조직・인력・예산・경영성과 관리 지속, ➋ 경영평가결과의 공시 ➌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


 


1

 

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는 ‘22.1.28(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ㅇ 특히,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19.9월, 전자등록기관 허가제) 이후 법상 독점수입 등 정부지원액 비중이 지속 감소 →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50%이상) 미해당

 

<최근 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 비중 변화 추이>

지정고시일

‘18.1

‘19.1

‘20.1

‘21.1

‘22.1

대상기간(3년평균)

‘14‘16

‘15‘17

‘16‘18

‘17‘19

‘18‘20

정부지원액 비중

60%

64%

63%

58%

41%

 

 

2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예탁결제원 관리감독 방안


1. 현행 관리감독 현황

 

□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15년에 예탁결제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2. 향후 관리감독 방안

 

□ 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지정해제되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➊ 현재 운영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 및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경제・경영, 자본시장 관련 민간전문위원(3인) 등으로 구성(총 5인) → 금융위 소관 자본시장기관(예 : 예탁원, 거래소) 조직・인력・예산 전반 심의 평가(‘15년부터 운영)

 

➋ 동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➌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예탁결제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총 5인의 경영평가 위원중 경제・경영・자본시장 운영 등과 관련한 3인의 민간전문가 포함(다만, 회계 전문가는 미포함)

   (개선) 경영협약서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민간 전문가 1인을 추가

 

3. 조치계획

 

□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경영평가 실시(‘22.2분기 예상)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7328?srchCtgry=6&curPage=4&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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